요즘 한국에서도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정말 많죠.
그런데 막상 수익이 나면 궁금해지는 게 바로 “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?”일 거예요.
오늘은 미국주식 세금의 종류, 기준, 내는 시기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봤습니다.
📌 미국주식 세금은 두 가지!
미국 주식을 하면 세금이 두 번 나뉘어요.
1️⃣ 배당소득세
2️⃣ 양도소득세
하나씩 아주 쉽게 볼게요 👇
💰 1. 배당 받을 때 – ‘배당소득세’
미국 회사가 배당금을 줄 때, 미국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.
이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 정부에 내는 세금이에요.
- 미국 정부가 30%를 원천징수
→ 하지만!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이 있어서
→ 실제로는 15%만 자동으로 빠집니다.
예를 들어,
애플 주식에서 배당금 $100을 받으면
👉 세금 15달러가 빠지고,
👉 실제로 받는 건 $85입니다.
💡 즉, 배당 받을 때는 따로 신고할 필요 없고,
자동으로 세금이 빠진 상태로 입금됩니다.
📈 2. 주식을 팔 때 – ‘양도소득세’
미국주식을 팔아서 차익(수익)이 생기면, 그때는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해요.
이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에요.
✅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
- 세율: 수익의 22% (지방세 포함)
- 공제 한도: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
즉,
1년 동안 미국주식으로 번 돈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 0원,
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22% 세금이 붙습니다.
📌 예시로 볼까요?
- A씨가 1년간 미국주식으로 400만 원 벌었다면,
400만 - 250만 = 1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집니다.
👉 150만 × 22% = 약 33만 원 세금 납부
🗓️ 3. 세금은 언제 내야 할까?
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직접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라
다음 해 5월에 신고·납부합니다.
📆 예를 들어,
2025년에 거래해서 수익이 났다면
👉 2026년 5월에 홈택스(국세청 사이트)에서 신고하면 됩니다.
💡 증권사(예: 키움, 삼성증권 등)에서도
‘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용 자료’를 제공하니까
그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면 어렵지 않아요.
🇺🇸 미국주식 세금 한눈에 정리
| 구분 배당금 | 세금 종류 배당소득세 | 세율 15% (미국 자동 원천징수) | 신고 방법 자동 | 납부 시기 즉시 원천징수 |
| 구분 매매 차익 | 세금 종류 양도소득세 | 세율 22% (250만 원 공제 후) | 신고 방법 직접 신고 | 납부 시기 다음 해 5월 |
⚠️ 꼭 알아둘 점
- 세금은 한국 국세청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- 환율 차익도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.
- 해외주식 손익은 국내주식과 합산되지 않아요. (별도 계산)
- 손실이 났더라도, 다음 해로 이월해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.
✅ 정리하자면
미국주식 세금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.
💬 배당 받을 땐 자동으로 15% 빠지고,
주식 팔아 이익 보면 다음 해 5월에 22% 신고하면 끝!
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세금 때문에 헷갈릴 일 없어요.
특히 연말에는 꼭 증권사에서 양도소득 내역 확인서를 받아두면
다음 해 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.
이 글은 투자 및 세금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용이며,
정확한 신고 기준은 국세청 및 증권사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