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 예금이나 적금은 가장 안전한 금융상품으로, 목돈 마련이나 종잣돈 만들기에 많이 활용됩니다. 하지만 막상 만기일이 되어 돈을 찾으려 할 때 “세금이 얼마나 빠져나갈까?”라는 의문이 생기곤 합니다. 이 글에서는 예금·적금 만기 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와 계산 방법, 절세 팁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.
✅ 예금·적금 만기 시 부과되는 세금의 정체
예금과 적금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와 배당소득에만 부과됩니다.
즉, 내가 맡긴 원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, 은행에서 준 이자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입니다.
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
- 이자소득세: 14%
- 은행에서 받은 이자에 14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- 지방소득세: 1.4%
- 이자소득세의 10%를 추가로 내는 개념으로, 최종적으로 이자에 대해 15.4% 세금이 매겨집니다.
👉 정리하면, 예금·적금에서 이자가 10만 원 발생했다면 세금 15,400원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고, 실제 수령액은 84,600원이 되는 것입니다.
✅ 세금 계산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
- 예시 1: 정기예금 1천만 원을 1년간 연 3% 금리로 맡긴 경우
- 세전 이자: 300,000원
- 세금(15.4%): 46,200원
- 세후 이자: 253,800원
- 예시 2: 적금 월 50만 원씩 1년, 평균금리 3%
- 세전 이자: 약 97,500원
- 세금(15.4%): 약 15,015원
- 세후 이자: 약 82,485원
👉 이렇게 단순히 금리를 계산한 이자에서 15.4%를 뺀 금액이 실제로 손에 들어옵니다.
✅ 세금이 더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
모든 경우에 15.4% 세율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는 세금이 감면됩니다.
- 비과세 종합저축
- 만 65세 이상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독립유공자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이자소득세 자체가 면제됩니다.
- 즉, 세후 이자가 아니라 세전 이자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- 세금우대저축
- 일정 소득 이하, 고령자 등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이자소득세율이 9%로 줄어듭니다.
- 이때 지방소득세까지 합쳐도 총 9.9% 세금만 부담합니다.
-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
-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면 예금·적금 이자와 펀드 수익을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,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👉 따라서 조건에 따라 세금을 크게 줄이거나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으니, 은행에서 상품 가입 시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✅ 주의할 점: 세금 외에도 체크해야 할 부분
세금만 신경 쓰다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.
- 중도해지 시 이자율 급감
만기 전 해지하면 애초에 약속한 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 금리(보통 0.1~1%)만 적용되므로 세금 걱정할 필요도 없이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. - 이자소득이 커지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1년간 이자·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,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 이 경우 세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. - 해외 예금의 경우
해외 은행에 맡긴 예금은 현지 세금 규정에 따라 과세되고, 국내에서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✅ 절세 팁 정리
- 세금우대나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을 적극 활용한다.
- 단순 정기예금·적금 외에 ISA나 연금저축 같은 세제혜택 계좌를 함께 고려한다.
- 금융소득이 커질 경우 분산 투자로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조정한다.
💡 마무리
예금·적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이지만, 세금 15.4%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. 특히 목돈을 굴리려는 분들이라면 세금 차이만으로도 실제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👉 핵심 정리:
- 세금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만 15.4% 부과된다.
- 조건에 따라 비과세나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- 금융소득이 커지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.
조금만 신경 쓰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, 같은 돈으로 더 효율적인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