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인이라면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이 가장 중요한 절세 기회다.
같은 연봉이라도 어떤 공제를 받았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.
오늘은 초보자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직장인 절세 꿀팁 10가지를 가장 쉽게 정리했다.
1.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하기
- 카드 공제는 체크/현금(30%) > 신용카드(15%)
- 동일하게 1,000만 원을 써도 공제액이 2배 차이
- 특히 연간 소비가 소득의 25%를 넘는 시점부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
하반기에 체크카드 사용비중을 확 늘리면 절세 효과 UP
2. 연금저축 + IRP로 최대 900만 원 공제 받기
- 연금저축 400만 원(세액공제)
- IRP 700만 원
- 두 상품 합쳐 최대 900만 원 공제 가능
- 세액공제율: 13.2% ~ 16.5%
→ 연말에 세금 돌려받고, 노후 준비도 동시에 되는 1석 2조 절세
3.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(최대 90%)
- 만 15~34세, 중소기업 재직자라면
5년 동안 소득세 90% 면제(연 150만 원 한도) - 조건만 맞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압도적 절세 혜택
4. 기부금은 반드시 ‘정확한 코드’로 입력하기
기부금은 종류별로 공제율이 달라 코드를 잘못 선택하면 환급액이 줄어든다.
- 정치 기부금 ▶ 공제율 최고
- 법정 기부금 ▶ 공제 폭 큼
- 지정 기부금 ▶ 일반적인 기부
→ 기부금 영수증 코드 꼭 확인!
5. 월세 세액공제 놓치지 말기 (최대 750만 원 혜택)
-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
- 월세 납부 시 세액공제 10~12%
- 전입신고 + 계좌이체만 되어 있으면 가능
→ 전세와 달리 월세는 무조건 공제 대상!
6. 부모님 의료비·보험료 최대한 챙기기
- 부모님이 소득이 거의 없어도 부양가족 요건만 충족하면 의료비 공제 100% 가능
- 보험료 또한 공제 가능
→ 부모님 지출도 연말정산에서 큰 절세 효과
7.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함
실손보험(실비보험)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로 인정되지 않는다.
→ 보험금 받은 부분을 뺀 순수 본인 부담금만 공제 대상
8. 대중교통·전통시장 사용하면 추가 공제 가능
- 대중교통·전통시장: 40% 공제율 (신용카드 15%보다 훨씬 높음)
→ 평소 소비 패턴만 바꿔도 공제액이 급격히 증가한다.
9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(청년 아니어도 혜택 있음)
- 청년이 아니어도 장애인, 경력단절 여성, 고령자 등
중소기업 취업 시 일정 비율 소득세 감면
→ 해당되면 회사 인사팀에 신청해야 적용된다.
10. 의료비는 연말에 몰아서 결제하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
의료비는 소득의 3%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된다.
→ 즉, 가족 중 한 명이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한 사람에게 몰아 결제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
결론: 직장인 절세는 ‘기본기만 잘 챙겨도’ 환급액이 크게 달라진다
직장인은 회사가 모든 세금을 알아서 처리한다고 착각하기 쉽다.
하지만 어떤 공제를 본인이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액은 완전히 달라진다.
✔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비중 늘리기
✔ 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챙기기
✔ 부모님 의료비·보험료 반영
✔ 월세 세액공제
✔ 카드 공제 전략적 분배
✔ 기부금 코드 정확 입력
이 기본만 지켜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십만~백만 원까지 늘릴 수 있다.